1. LNG벙커링 활성화 위해 선박용 천연가스 수입·가격규제 완화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 추진선에 연료를 공급하는 ‘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천연가스 가격 규제를 완화하고 수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일반 가스 사업과 구분하기 위해 별도의 사업영역으로 분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공포된 ‘도시가스사업법’이 예정대로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은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트럭을 이용한 충전 방식(TRUCK TO SHIP), 선박을 이용한 방식(SHIP TO SHIP), 탱크를 이용한 방식(TANK TO SHIP)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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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수해수청 9월부터 여수·광양항 황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9월부터 전남 여수항·광양항 내 접안 또는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황산화물은 연료유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로 산성비와 호흡기 질병 등의 원인이 되며 미세먼지를 생성하는 2차 유발물질이다.
강화된 규제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을 줄이기 위해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고시'(2019.12 제정)에 따라 여수항·광양항 등 9개 항만에서 시행된다. 접안 또는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황함유량 0.1%를 초과하는 선박연료유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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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시아 선박發 감염 막는다…선원 음성확인서 필수 제출해야
정부가 러시아에서 입국하는 선원들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의무 제출 받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카자흐스탄 등 방역강화 대상국가 선원들에게 적용되는 조치와 같다.
3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러시아와 방역강화 대상국가 총 7개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선원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초부터 항만 방역 관리를 강화해왔다. 지난달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하고 고위험국으로 지정된 54개국에 위험도 평가에 따라 승선 검역을 강화했다. 같은달 6일부터는 하선자 전원에 대한 진단검사를, 13일부터는 하선자 중 외국인 시설격리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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